민주, 오늘 엄기영 후보 고발장 제출

민주, 오늘 엄기영 후보 고발장 제출

양영권 기자
2011.04.25 10:05

민주당이 25일 '불법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박우순 민주당 강원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안봉진 선대위 부정감시단장 등이 춘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엄 후보가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의 한 펜션에 방을 얻어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전화 홍보 등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선거법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허용된 사무소 이외의 유사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엄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의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엄 후보가 불법 사무소에 사람을 고용해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과 '기부받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펜션을 한 달 전부터 임차해 전화 홍보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엄 후보가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든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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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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