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기업형 중대형 점포, 개인 중형 점포 규제案 발의"
지역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준대형 마트나 중형 마트의 재래시장 인근 신규 입점이나 영업일수·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형 중대형 점포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독립형 중대형 점포는 물론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도 재래시장 인근 출점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중대형 점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기업형슈퍼마켓)과는 별도로 지역 내에서 브랜드로 운용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3일 준대형 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재래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3000㎡ 이상 대형점포나 SSM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나 부의장은 "현행법상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형 중대형 점포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중대형 점포 및 중형 점포도 해당 지역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형 점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재래시장 1km 이내 지역에 대한 출점을 금지토록 하고, 500~1000㎡ 점포를 중규모 점포로 새로 정의해 전통시장 500m 이내 지역에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준대규모 점포나 중규모 점포의 경우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출점이 가능토록 예외를 둘 예정이다.
나 부의장은 "이 같은 법안을 향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