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갑을관계 민주화법' 발의… '집단소송법' 도입키로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는 손해액의 3배를 을(乙)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불공정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1인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별도로 제외신청(옵트-아웃)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소송액도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28일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을에게 힘을 부여하는 내용의 '갑을관계 민주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을의 지위를 강화해 기존의 '착취적 갑을관계'를 '대등적 갑을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자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기회 부여 등이다.
이 의원은 사업능력 면에서 상대방보다 현저히 우월한 관계에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의존적인 사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물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정도에 따라 3배 이상~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갑을관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자로 참여한 사람은 추후 집단소송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구성원이 50인 이상일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소송요건도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켰을때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증권쪽에 집단소송이 도입돼 있지만 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집단소송을 공정거래법 전반에 도입하자는게 아니라 갑을관계에 관련해서만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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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송의 효력도 명시적으로 '제외신청(opt-out)'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을'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소송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 및 증권에 공정거래 분야까지 합친,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 거래 행위 '중지 요청'을 하는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되고,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불복'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이날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