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위기의 분리 국감]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분리국감) 가 첫해부터 파행 끝에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영선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중진 등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정국에서의 대응 전략과 함께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관계자는 "대체로 분리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 등으로 국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국감을 내실있게 하지 못하면 부실국감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하는 상황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실시키로 하고 국감을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리국감이 계획대로 실시되려면 25일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가운데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국감법 개정과 별도로 본회의에서 승인해야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와 세월호 정국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분리국감 연기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 다시 국감 일정을 잡을 수 있다. 1차 국감만 연기하고 예정대로 분리국감을 하는 방안과 분리국감 대신 종전대로 국감을 묶어서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여당은 분리국감을 당초 예정대로 26일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5일 본회의를 통해 분리 국감 실시 법안을 통과시킨 후 26일 예정대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분리국감 연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월호 특례입학 법안은 통과시키는 대신 국감을 10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리 국감' 열릴 수 있나…본회의 통과상황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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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 시작 하루 전인 25일까지 '분리국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19일 자정을 앞두고 이뤄진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로 22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른바 '방탄국회'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본회의 참석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26일로 예정된 올해 국감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 25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하는 상황이다.
◇25일까지만 본회의 열리면 상관 없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국회가 소관상임위별로 정기회 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국감 시작여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동안 국감을 정기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본회의 의결을 해 왔었던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규정을 들어 본회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감 시작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상임위에서 의결한 국감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국회법에는 매년 9월 1일부터 정기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국감법 2조는 정기회 이전에 국감을 하고, 정기회 기간에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다.
결국 현행법규정대로 한다면 26일 시작하는 1차 국감은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야당은 1차 국감이 9월에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31일 안에 본회의가 한번이라도 열려서 국감법 등이 처리된다면, 9월 4일까지 국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26일부터 시행하는 국감은 현행법에 의해 실시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국감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후 국감일정은 개정안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혼란스럽지만 실제 진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파행은 불가피하다
또 일부기관에 대한 국감은 파행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국회에는 총 7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상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 이들 기관은 국감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들 기관을 2차국감으로 미룬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해당 상임위 일정조정이 불가피하다.
만약 31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8월 임시국회의 종료와 함께 일단 이번 1차 국감은 이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후의 국감일정은 새로운 국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
한편, 이 모든 경우에도 현재 계류중인 분리국감법은 내용이 일부 수정돼 통과돼야 한다. 국무회의 통과 등에 걸리는 절차를 감안하면 26일부터 정식 공포시까지 열리는 국감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부칙에 반영한 수정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사무처는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규정 등을 넣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파행 위기 '분리 국감', 사상 첫 실시 눈 앞에서…

지난해 여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된 사상 첫 분리국감이 시작도 전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분리국감 취지… '호통'국감 → '민생'국감
그동안 국회는 매년 9월~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기국회의 본 목적인 법안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이슈'만들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년에 한 번 20일 남짓 집중적으로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다보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간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국정감사 내실을 쌓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감 직후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일 단위로 끊어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상시국감' 제도를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화답했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간 꾸준히 제기된 상임위 전문성 강화,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공기관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은 예산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험난했던 분리국감 논의…6·10월-> 8·10월 되기까지
결국 올해 초 여야는 국감을 상·하반기로 분리해 6월과 9월 각 열흘 씩 분리해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시작과 발맞춰, 국감을 상반기에 일부 진행해야 정기 국회의 일정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여야 원구성이 6월말에야 완료되고,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조정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6월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여야는 지난 6월 국정감사를 2차례 분리해 실시하되 상반기가 아닌 8~10월 2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차 국감으로 각각 열흘씩 실시하는 데 합의 한 것.
이를 위해 여야는 국감 분리 실시 위한 국감 및 조사 관련 법률 및 중복감사 방지 위한 조사 부칙을 재·개정키로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에 묻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감법 개정안 없이는 파행 불가피
26일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현재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일정 등과 관계 없이 매년 30일 이내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정기국회 기간 중 감사를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정기회 중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해야 한다.
즉 이 규정대로라면 26일 국감을 시작하더라도 9월 정기 국회 전인 31일까지 단 6일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각 상임위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명시된 대상 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곳은 부를 수도 없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1차 국감이 연기되거나 분리 국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국감 26일부터 하긴 하나요?" 불꺼진 국회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 일정인데 정말 하긴 하는 건가요?"
정보가 없어 눈치만보는 피감기관이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며 국감 준비로 한창 바빠야할 국회 보좌진들의 얘기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보좌진들은 오는 26일부터 열릴 1차 국감이 제대로 열릴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전날(20일) 유가족이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으로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1차 국감실시 여부가 명확치 않는 상황이다. 유가족에 대한 총력 설득작업에 나섰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공황' 상태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1차 국감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야할 보좌진들은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변덕스런 분위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혼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일부 의원실은 "아예 손을 놓기는 뭐해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대충 1차 국감을 준비하고는 있다"며 "'1차 국감'이 안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지금은 세월호 정국에 올인해야할 시기기 때문에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야당 의원실도 있었다.
보통 국감을 한주 정도 앞둔 국회의 풍경은 밤 늦게까지 의원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정상이다. 의원들도 편한 복장을 입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국감 준비에 올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피감기관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려면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의원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분위기를 파악을 위한 탐색전도 기승을 부려야 하기 때문에 의원회관은 북적거려야 한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밤늦게 찾은 의원회관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분위기였다. 절반 이상 불이 꺼진 의원회관에 그나마 불켜진 의원실도 의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보좌진들은 취재진에게 오히려 "손에 잘 안잡힌다"고 토로하거나 "국감을 하기는 하는거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1차 국감일정을 8월 26일부터 너무 빠듯하게 잡다보니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보좌진들이 대다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A의원실 보좌관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1차 국감을 시작한다고 해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며 "7월 초엔 휴가기간이라 준비가 덜 됐고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이제는 정부에서 휴가를 가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로 1차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B의원실 관계자도 "국감을 하긴 하는 게 맞냐"며 "야근은 하고 있는데 사실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주는 자료도 없고 우리도 일이 손에 안잡히긴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C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6·4지방선거, 7·30재보선까지 다 챙겼다"며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 국감에 올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양질의 국감이 될 수 없었던 셈"이라고 토로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D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고 자료를 내려면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본 뒤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번에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국감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E의원실 관계자도 "시간이 촉박해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이 오면 얘기되는 자료는 다시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그야말로 소설을 쓰게 생겼다. 특히 6월, 10월도 아닌 8월, 10월로 나눠 하다보니 휴가기간도 겹쳐 한달 기간을 준비를 못했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예 26일 국감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의원실도 있었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F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되지 않는) 이 판국에 무슨 국감이냐"며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감도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국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G의원실 관계자도 "1차는 그냥 생각 안하고 2차 국감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속내를 밝혔다.
반면 시간적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국감을 착실히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H의원실 보좌진들은 '츄리닝' 차림으로 야근 태세를 갖췄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함 I의원실 관계자도 "국감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며 "피감기관에 자료 요청해 부실한 자료들은 다시 자료 요청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J의원실 관계자 역시 "예정대로 국감 열리는 것에 맞춰 준비 중"이라며 "이번 국감 잘 해보자고 의원실 전체가 의기투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국감, 하는거야 마는거야?" 피감기관도 '멘붕'
"한두달 전부터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받았다. 국정감사가 미뤄질 경우 또 다시 쏟아질 자료요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
28일 국감이 예정된 한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당장 다음주(26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피감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자료 요청 쇄도에 기존 업무가 마비된 수준인데, 자칫 국감이 연기될 경우 또 다시 업무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21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국감 피감기관들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국감 시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비용 낭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 싸움에 피감기관 등 터진 격"
불똥은 피감기관으로 튀었다. 국정감사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방송 중계 장비 등 제반 준비에 피감기관들이 투입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국감 실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감기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주부터 본청 5층 조사국과 운영지원과 일부 사무실의 사무용품 등을 밖으로 빼고 공간을 비워뒀다. 국감에 참석하는 보좌진과 취재진 등을 위해서다. 직원들은 국감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10월21일 국감이 실시됐던 지난해에 비해 국감 시기가 2달 가까이 당겨진 국세청은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국감을 준비했다. 여름휴가 일정도 겹쳐 국감 준비에 애를 먹었다는 전언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국감을 받고 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국감을 할지 안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야근하면서까지 준비한 국감이 연기되면 '김이 샌'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에 밀려 표류.. 국감 시행 불투명

현재 국회에선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 없이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국정감사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부 기관은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분리국감 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 상황. 하지만 이를 두고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국무총리 서명을 거치고 관보에 공고, 관보가 서울시 중앙보급소에 도착하는 시간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국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