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반대 야당, '대기업 면세연장' 발의

'서민증세' 반대 야당, '대기업 면세연장' 발의

김태은 기자
2014.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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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항공기·직장보육시설 취득세 면제혜택 연장 법안 잇따라 발의

야당이 연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면세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서민증세'에 앞서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해온 야당이 대기업 증세에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항공기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을 늘려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2% 경감해주고 있는 공제혜택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세 개편을 통해 항공업계에 대해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역행하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서 항공기 취득세 감면폭을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업 발전을 명목으로 지난 1994년부터 항공기 구매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100% 탕감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왔다.

즉 가격이 4억달러(약 4000억원) 안팎인 에어버스의 A380을 들여온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까지는 항공사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편된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90억원가량 세금을 물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항공사들은 연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같은 항공업계의 입장을 반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항공업계의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세금정책에 대해서 직접세, 특히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료 : 오제세 의원실
↑자료 : 오제세 의원실

앞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간을 역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오제세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이 받게 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 1184억원, 3년 간 3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즉 기업들이 수천억원대의 세금 면제를 받는 대신 지방세수가 이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

오 의원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기업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마저 없으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오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도 역임한 만큼 보육과 관련한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해 법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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