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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결국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선장에 대해 두 번이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국회가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이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국감장에 불출석한 뒤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어 동행명령 자체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온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제6조에 근거한다.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일인 16일에 맞춰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선장은 재판을 이유로 14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에 농해수위가 15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 전 선장은 출석을 거부했다.
농해수위는 다시 해수부 종합감사일인 24일에 맞춰 지난 17일 이 전 선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이 전 선장이 2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농해수위는 23일 재차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은 것이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1988년 9월 이후 동행명령을 거부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더구나 살인, 가중처벌,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선장에게 '5년 이하 징역'이 강제력이 있었을리 없다.
당초 야당은 이번 국감의 핵심 과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시하고 이 전 선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전 선장이 두 번이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다 상임위 자체도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외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듣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동행명령에 강제성이 없고, 이에 불응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당한 경우에도 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다"며 "강제 구인 등 동행명령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