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지원 제동, 보조금 70억 전기차로 이관

하이브리드차 지원 제동, 보조금 70억 전기차로 이관

박광범 기자
2014.11.16 13:23

[the300][2015예산워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환경부 약 5000억원, 고용노동부 약 2000억원, 기상청 약 8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16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5억1900만원(일반회계·특별회계 4935억9200만원, 기금 69억2700만원) 증액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1990억8000만원(일반회계 2016억1800만원, 기금 -25억3800만원) 증액됐다. 기상청 예산은 일반회계 84억7100만원이 증액됐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4만대→3만2500대

가장 쟁점이 됐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부안(403억9200만원)보다 70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에 따른 대책으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편성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정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돼야한다며 예산편성 자체에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당초 계획된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예산소위를 추가 개최한 끝에 지원대상을 정부안(4만대)보다 7500대 줄인 3만2500대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75억원 삭감했다. 보조금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직접지원 하는 데 필요한 예산 5억원은 증액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삭감된 70억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으로 이관됐다. 여야는 해당 70억원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에 쓴다는 계획이다.

환노위는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당초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160만톤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았다.

◇말 많고 탈 많던 '노후관 정비예산', 약 500억 증액

이번 환노위 예산심사 전부터 여야 모두 '증액 1순위'로 꼽았던 '상수관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결국 499억3600만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환경부가 싱크홀(sink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는 것과 관련,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482억여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었다.

그러자 여야는 '안전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편성을 주장했고, 결국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상임위 예산심사의 감액 결정과 달리 증액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후 예결위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朴정부 야심작 '시간선택제' 예산 중 14억 감액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해선 박근혜정부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선택제' 예산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성과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감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예산은 정부안(325억5300만원)보다 14억원이 감액됐다.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도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정부안(329억9900만원)보다 10억원을 감액했다. 또 해외취업지원 사업 중 해외인턴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1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해외진출 심층상담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비용은 14억6200만원을 새로 반영했다.

특히 환노위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재원운용을 위해 모성보호사업비 8046억6800만원의 20%인 1609억3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707억1800만원) 보다 909억3300만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환경부 예산안 중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사업에 47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슬레이트 처리비 외에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7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정부안(81억원) 보다 54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20억8300만원을 신규 증액했고, 사육곰관리개선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30억100만원)보다 15억원 증액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 정부안(25억원)보다 11억5200만원을 증액해 간병비도 지원키로 했다.

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환경기초시설 사업 예산 중 103억원을 감액했다.

한편 기상청 예산은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 시설 구축비 30억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구축비 25억원 등 총 96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비 7억3400만원 △공항기상라이다 임차료 3억원 △해양기상부이 구입비 1억 8000만원 등 총 12억1400만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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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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