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사 거부자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상향 추진

선박 검사 거부자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상향 추진

구경민 기자
입력 2014.12.10 10:5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4.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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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좌현 의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을 검사 할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사안전감독관의 검사에 대해 선박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태료 수준이 낮아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선박안전법'은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 등의 선박검사가규정돼 있다. 다중의 인명을 수송하는 대형 여객선의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 수시로 방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이러한 방선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제도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 검사 결과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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