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진선미 의원-참여연대 주최..시한연기 제한·강제처분 등 거론
국회의원 등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를 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23일 오전 10시30분)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 백지신탁 체결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 간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인사혁신처, 농협중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단독]19대 의원 백지신탁 주식 매각 0건…이해 관련 상임위 활동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그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매각시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어 주식을 사실상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계속 보는 일이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좌담회에선 매각 시한을 지금처럼 무한정 연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이 지나면 주식처분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단 이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법적·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