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위한 개선 논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위한 개선 논의"

진달래 기자
2015.09.21 11:31

[2015 국감] 피신청인이 조정 거부하면서 조정 성립 안된 사례가 26%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했지만 성립되지 못한 건수가 지난 3년간 38건으로 전체 26.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피신청인의 조정 결과 수용거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KT, LG유플러스, 홈플러스, 삼성생명, 두산위브 등 대기업이 조정결과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법원 소송제기 전에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사법적 기구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이 의원은 "이는 강제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며 "조정위원회가 강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기승 KISA 원장은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조정 결과를 강제할 조항이 없고,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사건 당시 문제가 됐다"면서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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