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승격

[본회의통과]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승격

박용규 기자
2015.12.09 17:28

[the300]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해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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