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해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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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해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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