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는 얼마?..1갑당 '594원 vs 306원'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는 얼마?..1갑당 '594원 vs 306원'

안재용 기자
2017.09.1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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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전자담배 세금인상]③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궐련형 1갑당 594원·비궐련형 1그램당 51원

아이코스와 글로 등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1그램당 51원(1갑당 306원)을 부과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박남춘 안’)과 기존 담배와 같은 1갑(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하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안(‘김광림 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연초고형물 1그램당 51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지금은 파이프 담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1그램당 21원의 개소세(1갑당 126원)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2월10일과 6월16일엔 박인숙 의원과 김 의원이 각각 1갑당 594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광림 안’에는 캡슐 등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은 기타유형의 전자담배에 대해 1그램당 99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로 담았다.

‘박남춘 안’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코스 1갑당 30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1그램당 51원에 아이코스 1갑의 무게 6그램을 곱한 수치다. ‘김광림 안’에 비하면 288원이 낮다. 개정안별로 과세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금 부가기준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박남춘 안’에선 중량(1그램)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했다. 1그램당 과세액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일반 연초 1갑당 개소세 594원을 1갑당 평균 중량인 11.5그램으로 나눈 것으로 결정했다.

‘김광림 안’은 포장단위(1갑)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정했다. 판매·소비과정에서 일반 궐련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과세액을 산정한 것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보편적 과세 기준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박남춘 안’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고체형 전자담배는 캡슐 등 궐련 외의 형태로도 출시가 가능하므로 중량을 기준으로 법안을 개정하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조세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 형태별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또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과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건강부담금과 개소세는 담배소비세 대비 각각 83%, 58% 수준이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 포장, 판매, 소비 방식이 유사하고 일반 담배도 니코틴과 타르 성분함량에 따라 과세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1갑당 594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면 현재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경고그림 등을 통해 비가격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담배는 혐오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일반담배와 달리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된다.

이와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초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조사에 착수했다. 빠르면 올해 말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해당 제품의 유해물질이 일반담배에 비해 90% 이상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 조사가 끝나면 이에 따른 규제수준 논란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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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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