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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방해와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의 수사참고자료를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감사원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선거 관련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6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참고자료를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인쇄·계약을 포함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실태와 주요 의혹 사항을 점검해왔다.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28일간 감사인력 48명을 투입해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자료를 넘긴 개별 사안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련 사실관계와 향후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6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특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계자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