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5054건…질병청장 "심의 속도 높일 것"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5054건…질병청장 "심의 속도 높일 것"

홍효진 기자
2026.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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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5054건 접수
임승관 청장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심의 속도 높이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접수된 피해 보상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보상 심의 기준을 정립하고 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피해 보상은 총 5054건이 접수됐다"며 "심의위원회를 16회 열어 총 119건(신규 36건, 재심 83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보상 접수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보상 신고 건수는 총 5054건이다. 신규 건수는 총 2847건(사망 426건·장애 133건·진료비 2288건 등), 재심의 건수는 총 2207건(사망 442건·장애 95건·진료비 1670건 등)이 접수됐다.

질병청이 이날 발표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신규 신청은 36건 중 9건이 보상 결정돼 보상률은 25%였으며 27건은 기각됐다. 재심 신청은 83건 중 59건이 보상 결정돼 보상률이 71.1%였고 24건은 기각됐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신청부터 심의까지 평균 6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신청부터 심의 완료까지 평균 188일이 소요됐다. 정부가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하며 밝혀 온 ' 보상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보다 68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이상사례 신고는 다시 늘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는 2023년 2527건에서 2024년 539건으로 줄어든 뒤, 2025년 688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다만 질병청은 신고된 이상사례가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청장은 피해 보상 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상심의 기준과 관련해 위원 간 해석 적용에 차이가 있어 안건당 논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기준 정립 사례 축적 등을 통해 심의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심의위 운영 개선방안과 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원회 의견 수렴 후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단순·명확하거나 유사한 사례는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현재 월 2회 열리는 위원회 횟수를 월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상기준에 대해선 국내외 판례 및 사례 분석,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지원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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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홍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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