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4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진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으며 SNS(소셜미디어)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호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이씨가)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이씨는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2024년 10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0월 SNS로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지난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