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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 이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저평가 ETF, 수혜주 될까

    상법 개정 이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저평가 ETF, 수혜주 될까

    정치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발의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저평가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정책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상법 개정에 이은 연이은 제도적 뒷받침이 그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3차례 발의하는 등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성적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BR이 2개 사업연도 연속 1배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사가 대상이다. 지난 2월26일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저평가된 자산들의) 정상화 흐름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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