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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속 책갈피로 하루 매출 1억…품절대란 '민음사빵' 만든 이 사람
"요즘 음식은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달 만에 끝나는 상품도 많죠. 한 시절 반짝하는 제품보다 오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난 고다슬 디저트팀 매니저(35)는 편의점 먹거리 시장의 흐름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 매니저가 기획을 맡아 지난달 선보인 '민음사빵'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다. 출판사 민음사와 캐릭터 IP 오늘의 귀여움과 협업한 민음사빵은 문학 작품과 캐릭터를 활용한 포장과 책갈피로 하루 매출 1억원을 올리는 흥행 상품이 됐다. 지난달 21일 출시돼 이달 2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43만개를 돌파했고 초기 준비 물량은 일주일 만에 소진됐다. 앱으로 재고를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사앱 우리동네GS 가입자 수는 2. 5배 늘었다. 책 표지 모양의 책갈피가 수집 욕구를 자극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자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1만~5만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고 매니저가 민음사빵을 기획한 출발점은 '독서하는 게 멋지다는 뜻'의 '텍스트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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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줄 죄기' 넘어 피해 회복으로…과징금 행정 바꿀 해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규제당국이 과징금을 앞세운 이른바 '기업 돈줄 죄기'와 '낙인찍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징금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피해자 보상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까지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논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7월 행정상 부과한 과징금은 93건, 1조3527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이자 2021~2025년 연평균 부과액의 약 2. 3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기준을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손실이 작으면 기업의 위반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와 부과 건수만으로 제재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반행위가 중대하면 그에 맞는 충분한 과징금이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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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수가 있다" 엄중 제재에...국회도 '과징금 상향' 릴레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엄벌주의'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도 관계부처에 거듭 내렸다.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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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세무조사 '공표' 전년比 4배 급증…불복 소송도 잇달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도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약 4배까지 증가했다. 물론 기업에 대한 불법적 탈루 혐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때리고 보자'라는 무더기 세무조사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조세불복 소송이 잇따르는 이유다. 나아가 불복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과세당국의 체면도 구기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비정기 세무조사는 2928건에서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증가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공표(발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임광현 국세청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의 변화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공표 건수만 봐도 차이가 뚜렷하다. '제대로 조사하라'며 엄정한 세무조사에 방점을 찍은 강민수 전 국세청장 체제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조사 발표 및 보도자료는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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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과징금 6년 새 110배…국고 입금은 5년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7590억원을 넘었다. 출범 첫해인 2020년 68억원의 112배다. 이 돈이 국고에 들어오려면 4~5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업들이 소송을 걸어서다. 오는 11일부터는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1000만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된다. 6일 개인정보위가 머니투데이에 확인해준 연도별 과징금 합계는 △2020년 68억원 △2021년 82억원 △2022년 1018억원 △2023년 232억원 △2024년 612억원 △2025년 1678억원 △2026년(8월 기준) 7589억원 등이다. 고객 3755만명의 정보가 샌 쿠팡 건 6247억원이 올해 총액의 82%를 차지한다. 모두 의결 기준으로 과태료는 빠진 금액이다. 7월 말 기준 처분에 반발해 진행 중인 소송은 17건이다. 1심 판결이 난 구글·메타(2건)·삼성전자·카카오·카카오페이 등 6건은 모두 개인정보위가 이겼지만 패소한 기업들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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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과징금, 법원서 뒤집혀도…규제 탓 '골든타임' 놓치는 IT
"플랫폼은 월 단위로 바뀌는데 몇 년 전 규제의 영향이 여전하다.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 혁신보다 규제 리스크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다. " 한 IT기업 임원의 말이다. 플랫폼·AI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벌 기조가 만연하다. 수백억원 과징금이 법원에서 뒤집혀도 결론까지 3~6년이 걸린다. 그 사이 투자와 신사업은 멈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AI 개발사 29곳과 AI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을 상대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부터는 소비자 조사도 시작했다. 여기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올리는 고시 개정을 마쳤다. 공정위와 다툰 IT기업들은 이기든 지든 시간을 잃는다. 네이버(NAVER)는 2020년 10월 쇼핑 검색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알고리즘 조정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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