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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모방범죄 엄중처벌"...'자경단'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했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사실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만 25개"라며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을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수준도 높게 나온다"고 했다. 또 "김씨가 N번방 사건을 보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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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범죄자 80%가 무기징역…'범죄 예방' 실효성 의문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10명 중 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는 일부 중대 사건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26명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을 받은 20명 중 16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징역 20년~4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 무기 혹은 장기로 복역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공개되는 추세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 유형도 살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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