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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이른바 '낫부림'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을 확인해 협박죄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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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스퀘어가 '헌법 캔버스'로… 제헌절 기념 매시 '17분' 특별 상영
서울 종로구는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 네 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되돌아온 것을 기념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이 행사는 코리아나호텔, KT WEST 빙딩, 동아일보 사옥, 세광빌딩 등 주요 거점 전광판을 GMP(광화문스퀘어 통합 미디어 플랫폼)로 연결해 하나의 화면처럼 동시 송출한다. 전광판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전문의 역사를 조명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담은 미디어 아트 영상이 송출된다. 영상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매일 매시 '17분', 제헌절인 7월 17일을 상징하는 시각에 상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담은 메시지를 전한다. 유찬종 종로 구청장은 "광화문스퀘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풀어내는 K-미디어아트의 심장부"라며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기념해, 광화문을 찾는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헌법의 가치가 선물처럼 와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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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미술관서 낫으로 흉기난동 벌인 70대 구속 송치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한씨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A씨와는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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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낫 휘두른 70대, 왜 살인미수 혐의 적용됐나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한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범행을 실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사용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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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미술관서 지인에 낫 휘두른 70대, 방화까지 준비…"도주 염려" 구속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전날 한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사건 발생 당일 10시간 만인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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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아일보 사옥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를 낫으로 찌른 뒤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도주 10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피해를 입은 B씨 역시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내고 연차를 소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 짐을 찾으러 왔다가 A씨에 의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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