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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도 평가 오류'에 법인 120곳 세무조사 날벼락
국세청의 성실도 평가 오류로 12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가족끼리 대가 없이 이뤄진 부동산 매매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 22건이 양도거래로 인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2022·2023사업연도 성실도 평가 시 수천여개 법인 '기본점수' 누락━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 성실도를 각각 이듬해말 평가하면서 수천여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기본점수(18~32점)를 누락해 이들 법인의 성실도가 낮은 것은 것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는 각 지방청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됐고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됐다. 국세청은 성실도 평가 점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중부청·부산청·광주청·대전청 등은 선정지침 위반 및 업무 소홀 등으로 2020~2022사업연도 기준 개인사업자 64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부당 선정했고 국세청은 이를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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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변호사비 '회사 비용' 아냐"…법원, 극히 일부만 인정
롯데그룹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중 신동빈 회장 개인 방어를 위해 쓰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가액이 63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낸 검찰 수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6년 6~10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2016년 10월~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수사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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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조세 통합 대응 위해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리스크의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택스솔루션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끌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전심절차, 쟁송, 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고문,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박석현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영성 세무사 등이 참여해 세무조사 및 과세 대응을 담당한다. 조세 쟁송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방진영 변호사, 국제조세 및 조세쟁송 전문가인 장성두 변호사와 조세심판원 사무관을 지낸 최광백 세무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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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복귀 전 가족 간 저가양도 시 주의할 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날짜는 때로 단순한 시간의 흐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날짜는 2026년 5월 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시장은 다시 가혹한 중과세 체계로 복귀한다. 말하자면 다가오는 5월 9일은 다주택 자산가들에게 안정적인 세-테크(稅tech)를 위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데드라인'인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최대 30%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사라진다. 똑같은 부동산을 팔아도 5월 9일 이전 이후냐에 따라 손에 쥐는 현금은 수억 원 단위로 널뛰기 한다. 이른바 '데드라인 효과'에 따라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빨리지는 이유이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뚜렷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각을 서두르는 흐름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가족 간 증여나 저가양도 감정평가 문의와 업무 자체가 대폭 늘었다.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선택하는 대신 가족, 특히 자녀에게 '증여' 또는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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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보유 주택 정조준…2630채 전수 검증 이유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의 고가 주택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2630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고 50억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비싼 아파트들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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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이게 정상? 가해자 죽여야"…'김창민 감독 사건' 분노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분노하며 장문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허지웅은 지난 11일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김창민 감독 사건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때려죽였고,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다"며 "가해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음반을 냈고, 시끄러워지니 렉카(레커) 유튜브에 나와 사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에겐 사과하지 않았다"며 "나는 도무지 여기에 무슨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죽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지웅은 "최초 부실 수사를 한 자들은 해임하고 모든 층위에서 공동체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며 "문제의 레커 유튜버는 세무 조사를 받고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채찍으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의 나라면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50대를 바라보는 나는 20대의 그런 내가 꼴도 보기 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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