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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조사 부당" vs "증거인멸 우려"...공정위 현장조사 초유의 '법적 분쟁'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법원에 처음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장외 공방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쿠팡은 전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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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노그룹 특별세무조사 착수…강서구 본사서 자료 확보
국세청이 소노트리니티그룹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부터 강서구 소노그룹 본사에 조사요원 10여명을 보내 세무와 회계 관련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비정기 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며,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전담해 진행한다. 조사 4국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실을 묻는 질의에 소노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소노인터내셔널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노 측은 앞서 두 차례 IPO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이 겹치며 연기됐다. 지난해 인수한 티웨이항공이 26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IPO 시기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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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200억 집 꿀꺽" 그사세 '황제 사택'...무더기 세무조사
국세청이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과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 등을 샅샅이 검증하겠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고가의 법인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확인 법인 중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 50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사적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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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연기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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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200억 '한강뷰' 살았다…국세청에 딱 걸린 '황제사택'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 거주 등 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200억원까지 이르는 법인주택이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이용된 것이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이른바 '한강뷰'가 좋은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무상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해왔던 사례도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전체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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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세금 논란 이이경, 국내 대신 해외로…일본서 단독 팬미팅
사생활 의혹과 세금 추징 논란 등 잇단 구설 이후 국내 활동이 뜸해진 배우 이이경이 해외 활동을 이어간다. 일본 드라마와 한·베트남 합작 영화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도쿄에서 단독 팬 이벤트를 연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이경은 오는 10월25일 일본 도쿄 일본교육회관 히토쓰바시홀에서 단독 팬 이벤트 '2026 이이경 쇼'(LEE YIKYUNG SHOW)를 개최한다. '이이경 쇼'는 이이경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팬 행사다. VIP 티켓 구매자에게는 하이터치회와 단체 사진 촬영, 기념상품 등이 제공되며 일반 티켓 구매자도 공연이 끝난 뒤 배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이경은 최근 현지 공연 기획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넨 뒤 "1년 만에 '이이경 쇼'로 여러분을 또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역시 이이경 쇼는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 10월25일 꼭 만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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