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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엔알비, 모듈러 주택 최초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모듈러 1호 상장사 엔알비는 3일 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초평 A-4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장수명 주택 인증 우수등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엔알비는 이 사업의 설계·제작·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에서 장수명 성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H 공공주택의 품질 고도화와 모듈러 공정 표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마련했으며 모듈러 공법이 공기 단축을 넘어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까지 고려한 공동주택 기술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를 오래 사용하는 만큼 가족 구성과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내부 공간 변경이 용이하다. 배관과 설비를 쉽게 점검·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존 벽식 아파트는 배관 교체나 내부 구조 변경이 어려워 30~40년 만에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는 이런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내구성·가변성·유지관리성을 종합 평가해 일반·양호·우수·최우수 4개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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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靑 국토교통비서관, LH 7대 사장 임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LH 분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H는 제7대 LH 사장으로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본지 2026년 7월2일☞[단독]LH사장에 이성훈 靑비서관 확정.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인사) 이성훈 신임 사장은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다음은 이 사장 주요 프로필. △1973년 충북 청주 △충북고 △고려대 토목환경공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정책국장 △국토부 정책기획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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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사장에 이성훈 靑비서관 확정...'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인사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정 공공기관 수장으로 내려간 것을 감안하면 LH 분사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본지 2026년 5월18일☞[단독]청와대 비서관도 LH사장 지원…대통령이 낙점한 'LH 분리' 적임자?) 2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비서관을 신임 LH 사장으로 임명하는 인사안을 재가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공공기관장으로 직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고려한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의 LH 사장 후보를 심사했다. 이 비서관은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바 있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된 이후에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밀어붙이면서 이 대통령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는 게 경기도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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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 공백' LH 사장 인선, 최종 2파전…이르면 13일 취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기 사장 선임이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권 출신 전문위원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최종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 LH 수장 공백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임명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군은 대통령실 비서관 A씨와 여권 출신 국회 수석전문위원 B씨 등 총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A씨의 하마평이 우세했지만 여당 출신인 B씨가 막판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인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인사 검증과 막판 조율이 이어지면서 최종 임명 시기도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다. LH는 지난해 8월 이한준 전 사장 퇴임에 이어 올해 초 직무대행을 맡아온 부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LH는 1년 가까이 수장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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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중요성(2)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신탁방식과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라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반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부동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정관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양수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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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건축 아파트 4만톤 폐기물, 청산자가 책임지라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전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 4만톤의 매립폐기물을 발견했다. 해당 폐기물은 주공아파트 총 14개 동 아래에 5m 두께로 고르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는 1985년 최초 주공아파트 준공 당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터를 고르고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야 하는 재건축 조합은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매립폐기물을 자비로 우선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현재까지만 89억원을 사용한 상태이며, 현재 실제 원인자로 추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불똥이 현금청산자에게도 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당시 소송 중인 모든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폐기물은 각 아파트 아래에 묻혀있던 것으로서 이는 '매매목적물(부동산)'의 하자이니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현금청산자가 그 처리비용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 만큼은 청산자에게 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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