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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7일 7번'까지만…사고·질병 땐 3개월 추심 유예 가능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할 수 있는 횟수는 원칙적으로 7일에 7회까지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권추심자는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방문이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채무자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전화를 걸었지만 채무자가 받지 않은 경우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 등은 일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도 일정 범위에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금감원에는 매일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며 과도한 추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여서 위법한 추심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이나 회사 방문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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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거래 끊긴 금융자산 15.7조원…내년부터 환급실적 공개
내년부터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별로 고객에게 돌려준 휴면자산 규모가 공개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이 1조5000억원, 3년 이상 거래 안 된 자산이 15조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회사별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환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이다. 공개 대상은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이다. 개별 금융회사별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올해 실적은 내년부터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회사별 실적 공개에 나선 것은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는 고객 자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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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판결…북한에 446억 받아낼 방법 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실제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첫 판결이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소유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해 파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446억여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실제 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판결했으나 정작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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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 고문 피해자들, 국가 배상 받아야"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 박종덕씨·함종호씨 등 4명과 고(故) 우성수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박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기소됐다. 박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 혐의, 함씨 등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1984년 1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정지 3년, 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10년 박씨 등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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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2003~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회계 조작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로 바꿔 장부에 올리고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를 허위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인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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