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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특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청구 검토
=14일 선관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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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인천 흉기난동범, 자신보다 약한 상대 골라 피습"
14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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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추가 확인…총 10명"
14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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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인천 흉기난동범, 병원 치료 불만 세상에 알리고자 범행"
14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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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스피, 하락 전환…장 중 6000선 하회
14일 장 중 코스피가 하락 전환해 6000선을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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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2년6개월...법정서 재구속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데 대해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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