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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차량 통행 금지 D-1...개통 50년 만에 '보행전용교'로 탈바꿈
서울 한강의 남북을 잇는 잠수교에서 자동차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 1976년 개통 이후 50년간 강남의 주요 진입로 중 하나였던 이 다리는 오는 26일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차량 통행 금지를 하루 앞둔 잠수교에서는 올해 마지막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렸다. 이날 '잠수교 치킨데이' 행사에서는 400m 길이의 테이블이 설치돼 시민들이 한강을 바라보며 치킨을 즐겼다. 잠수교는 2008년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차량 통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날 잠수교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치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 잠수교에는 한강 조망 공간 22곳과 투명데크 2곳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은 유지되지만, 내년 5~8월 중 포장공사가 진행되는 약 한 달 반 동안은 전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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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 멈춰요?" 수도권 출퇴근 '비상'...30일 총파업 예고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942대도 파업 대상에 포함돼 수도권의 출퇴근길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실제 파업 여부는 오는 29일 최종 조정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97. 7%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재적 조합원 9420명 중 9001명이 투표했다. 이들 중 8792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전날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경기지역 29개 업체가 운영하는 버스 4130대다. 노선은 854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버스는 942대, 63개 노선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광역버스 통근객뿐 아니라 경기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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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에 "허리 아파" 노인 말 무시하고 떠났다가...버스기사 입건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진 고령의 승객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준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정류장에 내려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30여분 운행을 이어가다가 정류장에 B씨를 내려주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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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통상임금' 소송, 서울시까지 불똥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근로자와 운수회사에 이어 서울시로 번졌다. 근로자들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자조합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에게 더 줘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시 예산으로 편성해달라는 취지다. 운수업계는 미지급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최대 1조원대로 추산한다. 22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버스조합)은 지난달말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서울버스조합은 지난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재판과 관련, 약 8억9382만원의 지원예산을 시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수당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7일 서울시에 소송안내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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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통상임금 '줄소송'…근로자는 회사에, 사업자는 서울시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근로자와 운수회사에 이어 서울시로 번졌다. 근로자들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조합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에게 더 줘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취지다. 운수업계는 미지급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최대 1조원대로 추산한다. 22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지난달 말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처분하지 않고 방치해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서울버스조합은 지난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재판과 관련한 약 8억9382만원의 지원예산을 시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수당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7일 서울시에 소송안내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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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중교통 요금심의 받는다던 한강버스…서울시, 뒤늦게 "대상 아니다"
지난해 운항을 시작한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의 요금이 시내버스·지하철과 달리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도 사업 초기에는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내년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강버스 물가심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조례상 한강버스 요금은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등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당초 한강버스도 다른 대중교통과 동일한 요금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홍보했다가 최근에서야 정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한강버스도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인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요금인상 방안을 내부 검토하던 중 한강버스는 해당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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