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오석진 기자
2026.06.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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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추가 회부… 재판소원 총 8건 본안 심리 중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비동의강간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개로 늘어났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결과, 성범죄 무죄확정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무죄확정판결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며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항소심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준으로 바꾸는 비동의강간죄를 여러차례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 원칙과 관련한 기본권 내용 및 보호범위 및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장애인 이동권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B씨가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이동권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이다.

앞서 B씨는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시외버스·광역형 시내버스 회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 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사인인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상태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2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서 이날 기준 헌재 전원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재판소원은 8건이 됐다. 전체 각하 건수는 7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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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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