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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국민 대표로 이자리 계신 분들"이라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과 상식에 맞춰 2주동안 재판절차에서 느꼈던 부분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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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2년 구형
19일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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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이화영 국참 재판에서 "술 반입 사실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7일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 경우와 달리 평일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평일엔 보통 구치감에서 식사하지만 당일에는 추측상 구치감 식사를 놓쳐서 제공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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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이틀차…고성 오가며 공방전 지속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가 다뤄지기 전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단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9일 오전 9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엔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후원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2018년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후원 방법을 묻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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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배심원단 구성 완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전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제외된 채 배심원단이 꾸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으로 총 12명이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수원지법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00명에게 무작위로 등기 우편을 보냈고 이날 5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수원지법 강당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53명 가운데 친인척이 법조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 중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204호로 이동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았고, 양측의 기피 신청 후 최종 12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배심원들을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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