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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02억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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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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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광복절 집회' 전광훈, 2심서 감형… 징역형 집유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선고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시법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1심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결국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소규모 집회를 여는 척 하며 대규모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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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어렵다"는데 재선거에 힘 싣는 장동혁, 이유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재투표'를 요구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장 대표가 실제 재선거보다는 선거제 개혁 주도와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을 피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장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수만명의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였다"며 "국정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 (실시), 선관위 직원 몇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올림픽 공원 앞에서 재선거·재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시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재선거·재투표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98조다. 이 조항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투표함 분실·멸실 등을 재투표 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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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올림픽 공원 집회에 힘 싣는 張…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재투표'를 요구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장 대표가 실제 재선거보다는 선거제 개혁 주도와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을 피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수만명의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였다"며 "국정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 (실시), 선관위 직원 몇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올림픽 공원 앞에서 재선거·재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시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재선거·재투표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98조다. 이 조항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투표함 분실·멸실 등을 재투표 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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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말이 되냐" 거리 나섰다...도심 곳곳 선관위 규탄 시위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위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어났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안에 갇혀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은 시위대를 피해 개표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개표소 인근 올림픽공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시위대는 개표소를 봉쇄한 상태로 1박2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3시경 개표를 마친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 등은 시위대의 봉쇄 시위에 가로막혀 개표소를 나오지 못했으나, 이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관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는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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