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집회 물품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나 개인적인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초기업노조는 특혜 논란과 부위원장의 내부 불신임투표까지 예고되면서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물품 계약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물품계약을 진행한) A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업체가 위원장과의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선정됐다거나, 위원장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쟁의행위와 집회 준비 과정에서는 정해진 일정 안에 물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마다 가격뿐 아니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조끼 발주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