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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정현 단수 추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정현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는) 풍부한 국정경험과 폭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말했다. 공천을 신청했던 안태욱 전 광주시 당협위원장은 후보 신청을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광주 광산구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의 새로운 도약과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는 양정무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 박 위원장은 "강한 추진력을 갖춘 양 후보는 전북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갈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를 둘러싼 과거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공천 결격 사유가 안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에는 이남형 후보, 경기 평택시장 후보에는 차화열 후보가 각각 단수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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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아쉽지만 받아들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의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다만 지나치게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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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위법 단정 어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절차 진행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제명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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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식당에서의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차별적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지사의 주장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징계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김 지사는 절차상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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