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 횡설수설 조두순…'무단이탈' 2심도 징역 8개월
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처분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같은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
대낮 학교 들어가 초2 납치, 성폭행한 그놈...'전과 12범'이었다[뉴스속오늘]
2010년 6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중년 남성이 여자아이의 어깨를 감싼 채 교문을 나섰다. 누가 봐도 평범한 부녀지간처럼 보였지만 남성은 아버지가 아닌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당시 45세)이었다. 대낮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납치·성폭행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조두순 사건 이후 불과 1년6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보안과 성범죄자 관리 체계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 "아버지와 딸인 줄"… 대낮 초교서 아동 납치━월요일이었던 사건 당일 아침.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수철은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자 일꾼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김수철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교문이 개방돼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취 상태로 학교에 들어서는 김수철을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김수철은 1시간 가까이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조두순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조두순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