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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텔레그램서 필로폰 구매한 남성 구속 송치
한 달 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다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하다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공범 B씨와 함께 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했다. 이후 B씨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0. 05g씩 나눠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검거됐지만 약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택시에 깔리고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마약류 투약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TV)와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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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전직 기자…혐의 부인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부정한 방법이나 기교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 대해서는 "자료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후 보고 취지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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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임직원 330명 개인정보 빼돌려 텔레그램 유포…전직 직원 송치
CJ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에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참여자는 약 2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직 직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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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경영 개입 의혹' 구현모 전 KT대표 1심 무죄…"증거 부족"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개입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임직원 등 5명은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T텔레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덕희 전 KT CR 지원실장(상무)을 KT텔레캅의 하도급 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에 선임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다. 전직 임직원들이 거래상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해 KT텔레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협력사 물량 배분의 불이익을 주려고 했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관련된 전 임직원들은 신 전 부문장,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 김무련 전 KT텔레캅 상무, 이모 전 KT텔레캅 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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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우, '월드컵 비난 딛고'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 임박
대한민국 대표팀 주전 수비수 설영우가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비아 매체 '스포르탈', '텔레그라프' 등은 24일(한국 시간) "설영우가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설영우의 이적료는 400만유로(약 64억원)이며, 현 소속팀 즈베즈다가 150만유로(약 24억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우크스부르크가 향후 설영우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킬 경우 이적료의 10%를 즈베즈다에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즈베즈다는 2024년 K리그1 울산 HD에서 설영우를 영입하면서 150만유로를 지불했다. 이번 이적이 성사되면 즈베즈다는 약 2년 만에 상당한 이적료 수익을 거두게 된다. 설영우는 2020년 울산에서 프로 데뷔한 뒤 2024년 즈베즈다로 이적했다. 이후 세 시즌 동안 공식전 101경기에 출전해 8골을 기록했다. 특히 2024~2025시즌과 2025~2026시즌에는 즈베즈다의 정규리그 우승과 세르비아컵 정상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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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욕받이' 전락했던 韓 국가대표 설영우... '무려 유럽 빅리그' 인정받고 화려한 이적
도를 넘은 악성 댓글과 사이버 테러의 상처를 실력으로 털어낸 대한민국 국가대표 풀백 설영우(28)가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전격 이적한다. 세르비아 유력 매체 '스포르탈'은 24일(한국시간) "설영우가 즈베즈다에서 두 시즌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끝에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이적이 확정적이다. 같은 날 세르비아 매체 'B92넷'과 '텔레그라프' 등이 설영우의 아우크스부르크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즈베즈다는 기본 400만 유로(약 64억 원)에 옵션 150만 유로(약 24억 원)를 더해 최대 550만 유로(약 88억 원)의 이적료를 챙기며 향후 10%의 셀온 조항까지 확보했다. 2024년 여름 울산HD에서 150만 유로에 설영우를 데려왔던 즈베즈다는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이번 분데스리가행은 최근 월드컵 직후 불거졌던 가혹한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해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다. 설영우는 지난 2026 북중미월드컵 당시 1차전 체코전 풀타임(2-1 승), 2차전 멕시코전(71분), 3차전 남아공전 풀타임까지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지만, 대표팀의 조별리그 부진과 함께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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