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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도 쉬는 거지?" 잔뜩 기대했는데...임시공휴일 누가 어떻게 정하나
"이번엔 4일도 쉬는 거 아니야?" "노동절이 공휴일 됐다던데, 이어서 붙이면 딱인데…" 5월 초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결국 5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황금연휴 기대는 무산됐다. 직장인들이 장기간 연휴를 누리려면 평일 하루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법에는 노동절을 비롯해 국경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11개를 나열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추가 지정 과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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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위원회 심의 없이 쉰다
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학교·유치원이 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정합성을 더했다.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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