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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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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는 블록을 채굴할 때 지급되는 보상을 4년 주기로 절반씩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 채굴 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정보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래 내역을 기록(채굴)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모두가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연산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사람에게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런 채굴 행위에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2009년엔 블록을 하나 채굴할 때마다 50BTC(비트코인)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5BTC △2016년엔 12. 5BTC △2020년엔 6. 25BTC로 보상이 줄었습니다. 2040년에 채굴이 종료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희소성을 증가해 가격을 높여줍니다. 총공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엔 가격이 사상 최고인 약 2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애플레이션'(애플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급부상했습니다. 애플(Apple·사과)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사과를 비롯한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특히 사과가 다른 과일 가격의 '도미노 상승'을 불러온 영향이 커 이처럼 불립니다. 이상기후 탓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는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끝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 문자 그대로 '금(金)사과'가 됐습니다. '사과 3개에 1만원' 문구에 발걸음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4일 사과(후지 품종 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15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4% 올랐습니다. 사과 도매가격은 연말부터 8만원대로 뛰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1월29일 9만4520원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소매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3만97원으로 1년 전(2만2974원)과 비교해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1938년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이 만들어 관할 지방 정부가 해당 토지를 구매해서 유지하도록 만들었는데요, 1955년엔 계획정책지침 2호를 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확립하고 런던 이외의 지방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설치를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처음 그린벨트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가 마구잡이로 확장됐고 특히 서울 주변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71년 정부는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71㎢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며 여건이 달라지면서 그린벨트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였는데요. 이 중 약 64%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PA 제도는 1961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미국 1차 진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개원의) 수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자는 게 제도 취지였습니다. 미국에서 PA 간호사가 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망 직종으로 꼽혀 2003년 4만3500명에서 2013년 9만5583명으로 늘었고, 2025년이면 12만78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A 간호사 업무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 PA가 포함돼있지 않아서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PA가 의사를 대리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PA는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 심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속해 수술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들이 걷어가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A 기업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13%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어디선가 2%를 별도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지난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제13차 총회 및 G20 정상회의에서 2023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이를 법제화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전엔 다국적기업 중 돈만 벌고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없거나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국내 A사가 C사로 수출합니다.
CD는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로, 한국어로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으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는 앞서 언급한 그 정기예금증서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CD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3개월 뒤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CD를 구입했습니다. 3개월 뒤면 A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3개월 뒤 1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급전이 필요해진 A씨는 만기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3개월 뒤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CD를 너한테 9000만원에 팔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수중에 바로 9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B씨는 3개월 후 1억원을 벌어 1000만원 이득을 보게 되겠죠.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은 쉽게 말해 나와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식을 뜻하며 인척은 그보다는 조금 더 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재산 범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죄 △손괴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 형벌권이 가족 일에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나 재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High) NA EUV'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말하는데요. 2nm(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이하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기존 EUV의 NA(Numerical Aperture)를 0. 33에서 0. 55로 향상한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EUV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제조공정입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할 때 웨이퍼(반도체 원재료)라는 실리콘 기반의 원판, 즉 둥근 디스크에 레이저 광원을 투사해 회로 패턴을 새기는데요. 이때 EUV 공정이 들어갑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칩 제조에선 필수인데요. 트랜지스터와 콘덴서 등 소자들을 지름 300㎜의 제한된 웨이퍼 공간에 더 많이 집적하고, 성능과 전력효율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 NA EUV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노광 장비보다 약 1. 7배 작은 트랜지스터 인쇄를 비롯해 집적도가 2.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의 고통을 걸어주기 위해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뜻으로는 존엄사·안사술 등이 있습니다. 안락사는 영어로 enthanasia로 '훌륭한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자는 환자나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멈추는 것을 뜻하며 존엄사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밖에도 환자 스스로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조력자살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인 만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 2001년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깐깐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기업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시장 전망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현상은 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입니다. 상장 기업들은 보통 1년에 4번에 걸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판단한 후 투자를 결심합니다. 실적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액은 판매량에 가격을 곱한 값이며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매출액에서 급여·세금·광고비 등 판매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빼서 산출합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컨센서스(Consensus)도 중요합니다. 컨센서스는 주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로 목표주가, 투자의견(매수 혹은 매도), 실적 예상치 등이 도출됩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실적 전망의 평균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종합 의견인 컨센서스를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합니다.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경상수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라 들어오고 나간, 외환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지표입니다. 경상수지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상품수지'입니다. 상품수지는 외국과 상품을 사고(수입) 팔면서(수출) 발생한 지출과 수입 간 차이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등이 수입보다 많으면 상품수지 흑자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거래로 발생한 지출과 수입 간 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쓰고 간 외화,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른 대가로 받은 운임, 특허권 사용료 등은 서비스수지 수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 쓴 외화나 한국이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지불한 운임료는 서비스 수지 지출입니다. 세 번째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여기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료 및 임금'입니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신주인수선택권'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공격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G7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모두 포이즌 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국내 기업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포이즌 필이 발행되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은 크게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인수 시도자는 인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인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 주주들은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