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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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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은 쉽게 말해 나와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식을 뜻하며 인척은 그보다는 조금 더 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재산 범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죄 △손괴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 형벌권이 가족 일에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나 재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High) NA EUV'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말하는데요. 2nm(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이하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기존 EUV의 NA(Numerical Aperture)를 0. 33에서 0. 55로 향상한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EUV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제조공정입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할 때 웨이퍼(반도체 원재료)라는 실리콘 기반의 원판, 즉 둥근 디스크에 레이저 광원을 투사해 회로 패턴을 새기는데요. 이때 EUV 공정이 들어갑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칩 제조에선 필수인데요. 트랜지스터와 콘덴서 등 소자들을 지름 300㎜의 제한된 웨이퍼 공간에 더 많이 집적하고, 성능과 전력효율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 NA EUV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노광 장비보다 약 1. 7배 작은 트랜지스터 인쇄를 비롯해 집적도가 2.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의 고통을 걸어주기 위해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뜻으로는 존엄사·안사술 등이 있습니다. 안락사는 영어로 enthanasia로 '훌륭한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자는 환자나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멈추는 것을 뜻하며 존엄사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밖에도 환자 스스로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조력자살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인 만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 2001년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깐깐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기업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시장 전망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현상은 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입니다. 상장 기업들은 보통 1년에 4번에 걸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판단한 후 투자를 결심합니다. 실적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액은 판매량에 가격을 곱한 값이며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매출액에서 급여·세금·광고비 등 판매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빼서 산출합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컨센서스(Consensus)도 중요합니다. 컨센서스는 주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로 목표주가, 투자의견(매수 혹은 매도), 실적 예상치 등이 도출됩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실적 전망의 평균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종합 의견인 컨센서스를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합니다.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경상수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라 들어오고 나간, 외환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지표입니다. 경상수지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상품수지'입니다. 상품수지는 외국과 상품을 사고(수입) 팔면서(수출) 발생한 지출과 수입 간 차이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등이 수입보다 많으면 상품수지 흑자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거래로 발생한 지출과 수입 간 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쓰고 간 외화,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른 대가로 받은 운임, 특허권 사용료 등은 서비스수지 수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 쓴 외화나 한국이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지불한 운임료는 서비스 수지 지출입니다. 세 번째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여기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료 및 임금'입니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신주인수선택권'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공격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G7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모두 포이즌 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국내 기업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포이즌 필이 발행되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은 크게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인수 시도자는 인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인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 주주들은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해 나타낸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의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변동 추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자료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조사하는 재화와 서비스 품목은 458개나 됩니다. 품목 중에는 대외적 요인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물가와 동떨어진 지수가 나온다는 지적이 잦은 이유입니다. 때문에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 몇 가지를 빼고 집계하는 세부 물가지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를 '근원물가지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격 변동이 큰 석유류나, 기후 같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농산물 등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을 조사해 집계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입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비슷하지만 전기료, 지역난방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더 많은 품목을 제외한 309개를 조사한 지수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비율(Price to Book-value Ratio)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그 회사가 지닌 자산가치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을 자본총계(자기자본)로 나누면 됩니다. 회사가 투입한 자본과 시장에서 매기는 값어치가 같으면 PBR 1배가 됩니다. PBR 1배를 청산가치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고자산 등을 모두 매각했을 때 남는 가치 대비 현 주가의 프리미엄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PBR 1배보다 값이 크면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1보다 작을 경우 저평가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대개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 PBR 1배 이상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 등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PBR 1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가치주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기업의 경우 만년 저PBR 상태인 경우가 많아 PBR 1배 미만이라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오피스 빌런'은 직장에서 동료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회사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입니다. 오피스 빌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뭐든 세 번 지시해야 해오는(삼고초려) '제갈공명 빌런', 퇴근 시간만 되면 일을 내팽개치는 '신데렐라 빌런', 새로운 기술 습득을 등한시하는 '흥선대원군 빌런', 편을 갈라 싸우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파워레인저 빌런'이 있습니다. 능력에 비해 욕심이 많아 떼를 쓰는 '아따아따 빌런', 업무를 지적하면 울먹거리는 '눈물 빌런', 급여와 복지에 집착하는 '징징이 빌런'도 만나면 난감한 동료 유형입니다. 2022년 10월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사내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오피스 빌런으로는 '갑질·막말형'이 꼽혔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내 탓이고 안 좋으면 남 탓하는 '내로남불형'과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월급만 받아 가는 '월급루팡형'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슬림(SLIM)은 일본의 무인 달 탐사선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구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슬림은 '달 저격수'로 불립니다. 초정밀 조준을 하듯 달의 원하는 지점에 착륙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곳에 착륙하는 시대에서 원하는 곳에 착륙하는 시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림은 높이 2. 4m, 폭 2. 7m, 무게 590㎏입니다. 슬림은 지난 20일 오전 0시20분쯤 달 표면에 연착륙했습니다. 슬림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지구에 보내고 있어 확인됐습니다. 다만 태양전지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탐사엔 지장을 겪었습니다. JAXA는 '60점짜리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슬림은 지난해 9월7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후 110일만인 지난해 12월25일 달 궤도에 진입했고 이달 15일부터 달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PBV는 '목적 기반 차량'(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목적성이 있는 차량'이란 뜻입니다. 캠핑카, 택배차, 택시 등에 여기 해당합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과 공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PBV의 영역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에서도 우리 자동차기업이 선보인 PBV의 미래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기아가 PBV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CES에서 송호성 사장은 '2030년 고객 맞춤형 PBV 30만대 판매'를 목표로 시장을 키워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아는 내년 첫 중형 PBV인 PV5 출시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대형(PV7), 소형(PV1) 라인업 추가도 예고했습니다. PBV는 현대자동차가 2020년 CES에서 처음 선보인 개념입니다. 당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비전을 공개하면서 PBV를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꼽았습니다.
부담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1961년 도입된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해왔는데요.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어 '준조세' 또는 '그림자 세금'으로도 불리죠. 강제 부담이라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 의무라는 점에서는 조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균등하게 징수하는 조세와 구별되죠. 부담금은 우리 일상에 스며있습니다. 현행 부담금은 총 91개인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에는 3% 부과금이 포함돼 있죠.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껌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항공 운임에는 출국납부금(1만1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담금 징수액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7조4482억원→2024년 24조6157억원(예산안 기준)으로 2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