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아내, 직장선 여왕벌" 일진처럼 왕따 주도...이혼 사유될까

"천사 아내, 직장선 여왕벌" 일진처럼 왕따 주도...이혼 사유될까

장윤정 변호사
2026.05.11 10:33

[이혼챗봇]

[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0년 차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일과 육아를 꼼꼼히 챙기는 모범적인 부모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B씨가 팀 내 여왕벌이며 신입 사원 한 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평소 나쁜 말도 입에 담지 않고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한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에 놀랐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말을 전한 친구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 B씨가 괴롭히는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친구에게 부탁해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아내의 괴롭힘은 학창시절 일진들이나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악독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B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어졌다. 또 어린 딸에게 엄마 B씨의 모습이 나타날까 두려워졌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이혼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B씨는 결국 A씨가 삼자대면을 요구하자 무릎을 꿇으며 딸에게는 알리지 말고 지금처럼 지내자고 빌었다.

B씨는 자신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가정에 충실 해왔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의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Q) 가정에는 누구보다 충실했던 아내, 가정 외의 사유로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A)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의 직접적 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가정 외 사유의 반복성·지속성,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 자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고, 단순히 배우자가 충격을 받은 일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부 외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의 인간성 자체에 대한 실망이라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그의 인격·도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에 이른 경우이며 그것이 객관적이며 반복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Q)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해 이혼한 경우 양육권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있을까. 아내 B씨와 이혼할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B씨가 아닌 남편 A씨가 무조건 양육권을 갖게 될까.

A) 그렇지는 않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으며, 자녀를 더 친밀하게 주로 양육하는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한 배우자의 경우라도 아이들의 양육에는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의 복리와 행복의 관점에서 양육에 더 알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싶다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점을 두고 더 나은 환경임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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