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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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3년 2분기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증여건수는 감소한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에 따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시점에서는 증여가 감소한다.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가 어려워지면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한 다른 거래 유형을 찾는다. 그러나, 변칙거래를 통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이나 채무 상환,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시 '소득
━◇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에게 내 험담을 하는 배우자...이혼사유 될까━A씨와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A씨는 어느날 거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남편의 메신처 채팅창을 보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10년지기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에 대해 "결혼하더니 살쪄서 싫다", "점점 지 엄마 목소리 닮아 시끄러워진다",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꼴에 일한다고 유세다"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웃고 떠들던 본인이 부끄러워졌다. 남편은 A씨 앞에서 다정하고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A씨는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뒤에서 배우자를 험담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바탕에는 계약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믿음, 즉 신용이 깔려있다. 계약은 신용을 토대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도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특약, 도산해제조항이다. 계약 상대방이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개시처럼 신용상태가 악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산해제조항이 유효한지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산해제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한 의뢰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연락을 받은 일이 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날 운용자금을 빌린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금융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규정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을 신청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상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 외에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납부유예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를
지난 5월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교제 폭력을 신고한 피해여성이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날 오전 5시37분쯤 가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해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고 오전6시11분쯤 풀어줬다. 가해자는 흉기를 준비해 1시간이 지난 7시17분쯤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국민들은 왜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질타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선 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국민이 요청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규정된 법률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여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스
━◇ 돈은 잘 벌지만 가정에 무관심한 아내...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유리할까━ A씨와 아내는 5살, 6살 두 딸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다. A씨는 공무원, 아내는 전문직이라 아내의 수입이 훨씬 많다. 대신 아내는 야근이 많고 일이 바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A씨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내가 바쁜 이유가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불륜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아이 친구 가족들과의 주말 모임, A씨 부모님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양육권이 마음에 걸렸다.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인 자신보다 양육권을 가져가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 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다. 대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자녀의 복리'인데 자녀를 더 친밀하게 양
#. 50대 여성 김모씨는 사업가 남편 최모씨와 이혼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씨가 운영하는 A법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다. 이들은 1년간 별거 끝에 결국 이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A법인이 자금난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이 발생할 당시 김씨는 남편과 이혼 전이고 서류상 A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김씨가 그 부족액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고 A법인의 설립이나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다가 이미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왜 김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을 소정의 한도(그 부족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보충해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문제를 다룬 기사가 다수 보도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다. 가상자산 거래차익도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탈루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또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자체에 대해 현행법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언급도 자주 나온다. 소위 코인이나 토큰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현행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 걸까?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화폐·전자유가증권 등은 제외한다"로 정의돼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가 최근 2025월 1월1일로 연기
# 올해 80세인 A씨는 슬하에 아들 2명이 있고, 재산은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약 10억원을 갖고 있다. 최근 A씨는 재산 상속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평소에 효도를 더 많이 하는데 경제 사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이 경우 형제간 다툼이 벌어질 것 같아서다. A씨가 원하는 대로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 A씨의 사례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 차등해 재산을 물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차등해서 물려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유언이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라는 내용이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
━◇ 남편 카드로 명품 쇼핑하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 A씨와 남편은 11년차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한 계좌에 매달 입금하고 개인 지출용 카드는 따로 쓰고 있다. A씨와 남편의 수입은 비슷한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끼게 됐다.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는 달이 생겼고 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A씨는 남편에게 수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인지 묻다가 남편이 홀어머니에게 본인 카드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종종 밥을 사 드시라'며 본인 카드를 건넸는데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명품 지출은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면서 화까지 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생활비를 뛰어넘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본인의
절세방법으로 꼽혔던 '꼬마빌딩' 증여를 막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가 논란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물건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다.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을 상속, 증여할 때 대부분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다. 부동산 자산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런 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자산가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비주거용 부동산을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테면
━◇ 결혼 전 교제하던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배우자, 불륜일까━ A씨는 3년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강한 사이라고 자부했다. A씨가 최근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노트북에 열려 있는 메신저 창을 통해 아내가 본인과의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고 따로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A씨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메신저 창을 본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내와 몸이 닿는 것도 싫어졌다. 냉랭해진 A씨의 태도에 아내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는 '아내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아내처럼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전 연인의 연락은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