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총 296 건
━가업승계 세제혜택,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가능하다━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① '가업상속공제'와 ②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중소기업이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이 전수되면서 계속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중산층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①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의 제도를 본받아 1997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생전에 미리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사전증여할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혼과정에서 반려동물 양육권을 다투는 소송도 가능할까요?━ ━ ◇ 이혼 과정에서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권이 문제된다면?━ 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 차 부부이지만 자녀는 없는 딩크족입니다. 결혼 전부터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는 대신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반려견과 반려묘 4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었죠. 비록 남편이 학생 신분일 때부터 키워온 반려동물들이지만 저 역시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남편 못지않게 애정을 쏟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심지어 그 여자가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진 남편에게 저 역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위해 상간녀와 재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반려동물들을 누가 키워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키워 오던 동물들을 저에게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없음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죽음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위임 받은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과세권한을 '과세고권'(課稅高權)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의무 있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세액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 선고한 후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률시장은 술렁인다.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가 효력을 잃으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 핵심 내용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또한 무효가 될지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정년이 61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 직장에 '오피스 허즈번드'를 두고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온 아내━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 Q)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기에 언제나 아내의 사회생활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아내는 언젠가부터 야근에 주말 출근, 심지어 지방 출장까지 다니며 한 달에 반 이상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내 대신 엄마 역할을 해주시던 저희 어머니는 가뜩이나 아내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터라 자꾸만 집을 비우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크셨고, 저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조세 부과가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조세 부과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차기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이 궁금할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조세분야 공약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분야 공약 중에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급등이 이번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인지 부동산 세제를 '완화' 내지 '정상화'하는 공약들이 우선 눈에 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맞물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이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 즉,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부동산 가격 관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이 낸 세금이야말로 국가의 알파요 오메가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은 없다. 독자들 중에는 세금을 내 본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무언가를 사서 소유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고, 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아진다.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금은 주요 고민거리다.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률로 생각지도 못하는 세금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가 가상공간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최근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다. 디지털치료기기는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2017년 9월경 '리셋(reset)'이라는 알코올·마약·담배 등 중독에 대한 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리셋은 12주 간의 온라인 강의, 금단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지행동교정, 치료과정의 데이터화, 의료진의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FDA는 리셋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 실시한 환자들보다 치료효과가 22.7% 더 높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리셋의 상용화를 승인했다. 페어 테라퓨틱스는 2018년 12월경 아편류 중독 치료용 소프트웨어인 '리셋오(reset-O)'와, 2020년 3월경 만성 불면증 치료용 소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망자)이 자기 재산을 본인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유언 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 가능한 여러 폐단을 막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에는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면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家産)'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외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던 배경이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산관념이 희박해졌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해졌다. 피상속인과 서로 부양하는 경우도 많
PE (Permanent Establishment), Google's Tax,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그리고 Digital Tax (OECD Pillars). 조세는 전통적으로 개별 국가의 과세권이 존중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자국민, 자국 기업,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나라 기업이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PE(고정사업장)'가 탄생하였다. 자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인터넷 거래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은 PE에 착안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에만 사업장을 둠으로써 많은 절세 혜택을 누렸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인데, 특정 국가에 PE를 두지 않고 사업을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PE에 얽매이지 않고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지난 칼럼에서 조세 형사사건, 특히 조세포탈사건 관련 과세관청,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과거에는 탈루된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세포탈로 보아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처벌의 정도도 점점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조세 형사사건"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만 한다. 조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진, 임직원들 및 법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중한 가산세율 등 무거운 조세 부담도 따르며, 기업 및 경영자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조세 형사사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세 형사사건은 예방이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부담해야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세금 부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매매 등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과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법에 따른 법률효과와는 달리 판단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의 사례로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임야를 매도하고 대금의 약 80%를 받았으나, 나머지 20% 가량은 매수인이 신탁계정에 넣고 일정기간 종중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결국 위 임야가 비과세대상이 된 사안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신탁계정에 입금된 금액까지 합하면 사실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라면서 비과세대상이 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매도인인 종중의 입장에서는 신탁계정에 입금된 부분을 인출하여 지급받기 전까지는 대금청산, 즉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비과세대상이 된 이상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