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총 296 건
주택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일부 악덕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려 이사를 나가야 할 임차인들의 마음을 애태운다. 게다가 악덕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좀처럼 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임차인들이 항의를 해보지만 이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보증금 받기 위해 문자·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도 고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 한두 달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최근 주요 의뢰인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수임금액 상위 10위권 의뢰인들을 정리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놀랍게도 그 중 3명은 K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K씨. 3년 전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해임된 그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결과를 들고 나를 찾아온 K씨는 상처받은 들짐승 같은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하소연했다. 나는 가능한 여러 방안을 궁리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었다. K씨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는 그에게 "이사님께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더 잘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걸로
'소송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수임료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 로펌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우스갯소리다. 그만큼 수임 못지않게, 때로는 수임보다 더 수임료 약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임료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임료를 계속 깎으려는 의뢰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 무원칙적으로 수임료를 깎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 양보할 땐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양보하며 △ 승소가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목표임을 의뢰인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수임료 약정과 관련해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화법을 소개한다. "아무래도 비용을 충분히 받고 수행하는 사건일 경우 더 많은 자원(resource)를 투입할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보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무조건 수임료를 깎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뭐니뭐니해도 의뢰인의 궁극의
Q. 어머니의 지나친 부양료 청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걸머져 온 제 마음의 짐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짐이라니 웬 불효자식이냐 싶으시겠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분은 결혼을 못하게 됐고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1년 좀 넘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걸핏하면 저를 욕하고 때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집을 나온 후에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고학으로 전문대에 진학해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점을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 집에 가서 돈 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할리 데이비슨의 웹사이트에는 "At Harley Davidson, the purchase of motorcycle is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not the end.(할리 데이비슨을 구입한다는 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니고요.)"라는 문구가 있다. 할리 데이비슨의 고객들은 그 브랜드를 통해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계속 갖는데 이들을 H.O.G.(Harley Owners Group)이라고 부른다. 변호사가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매달 내는 고문료를 때로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과연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선배 K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K변호사는 두 번 이상 거래한 기업에게 '고문계약' 체결을 권유한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CEO는 "매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라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때
Q. 전 남편이 쓴 유언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 남편과 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제가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한 다음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았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양육비만 보내주고 아이들을 보러 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생겼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의 동거녀가 남편이 쓴 유언장이라면서 자필로 쓴 유언장을 내밀었는데, 그 유언장에 동거녀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쓰여있던 겁니다. 동거녀는 이 유언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권리가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동거녀가 다 가져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유언장을 보니 남편의 자필이 맞는 거 같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평소 아이들한테 정이 없긴 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완
K사 내부에 큰 문제가 생겼다. 계약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자칫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다. 계약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법무담당자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기존에 고문계약이 돼 있던 두 개 대형 로펌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자 두툼한 의견서가 도착했는데, 두 의견 모두 '이기기 힘들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침 법무담당자가 내 강의를 들었던 인연으로 내게 이 사안을 별도로 문의해 왔다. 나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그 회사로 찾아가서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상담을 진행했다. 법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 직원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사태를 파악하던 중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K사가 현 단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분쟁에서 이기는 것(임대차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은 '과연 우리가 궁극적
Q. 시동생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는 17년 전 제 나이 마흔 다섯에 지금의 남편과 살게 됐습니다. 피차 두 번째 결혼이고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라 혼인신고는 굳이 할 필요 없다 해서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 남편과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고 놀 줄 모르는 성격이라 오로지 일만 하고 살았더니 재산이 제법 모여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4억원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모두 남편 명의로 해두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들 말로는 그 상태에서 오래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시동생들 태도가 싹 바뀌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저한테 "형수님"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형수냐"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저는 남편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남편 재산은 자기들 꺼라고 그러
변호사로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터프한 상대방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칫하면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거나 나의 입장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협상이나 설득이 어려운 대상과 대화를 할 때 전문협상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I-Message로 말하기'다. 'YOU-Message 화법'이 상대방을 주어로 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표현방식이라면 'I-Message 화법'은 나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덜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아주 복잡한 일을 맡기면서도 비용은 너무 싸게 해 달라는 의뢰인이 있다고 치자. 보통 그런 때 감정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나가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I-Message를 활용해 보자. I-Message 말하기의 첫 단계는 Labeling(상대방 마음 준비시키기)이다. 상대방에게 대뜸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
Q. 올해 제 나이가 예순다섯입니다. 남편은 일흔 셋이고요. 20여년 전에 갑자기 제 아들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갔고, 어린 아들과 살기가 막막했던 저는 얼마 뒤에 아들 하나를 둔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재혼하기 전 집이 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재혼 후 남편 아들한테 구박받고 남편이 제 아들 주는 밥도 아까워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아 저는 아들이 좀 크자 빌딩청소일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벌고 돈을 모아서 남편이 가진 전세금과 합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홀가분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썽입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걸핏하면 화를 내고 저한테 '보기 싫다, 나가라'고 합니다. 치매 초기가 아닌가 싶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더니 갑자기 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좀 지내다 다시 들
변호사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내 앞에 온 의뢰인에게 절묘한 해답을 던져 줘 그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답변은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만 근거할 게 아니라 의뢰인의 고민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1. 특별히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의뢰인이 "좀 더 공격적인 입장에서 제 문제를 접근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기든 지든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구체적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좋은 답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2.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상담 받으려는 문제에 대해 의뢰인들
변호사 자문업무 가운데 가장 흔한 '계약서' 검토. 대부분 자구(字句)를 수정해주는 선에서 자문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계약서 검토자문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 중요한 계약서일 경우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부장님. 계약서 검토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미칠 영향이 크군요. 나중에 계약서 도장 찍으면 제가 최종본을 갖고 관련된 분들께 계약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하면 법무담당자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추가비용 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는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실무상 계약서 문구를 마지막까지 수정하는 것은 법무팀이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업의 몫. '현업에게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계약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회사를 방문하니 회의실에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할 담당자 10여 명이 앉아 있다. "이번 계약 따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번 계약 체결의 수훈 갑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