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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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상가를 분양할 때 특정 업종을 지정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규약에 의해 업종이 지정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다른 상가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의 가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분양 약정을 '상가 업종제한 약정' 또는 '상가 업종제한 규약'이라고 한다. 특정 업종 독점하는 상가 업종제한 약정…수익성 높일 수 있어 수분양자·건축주 모두 선호 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상가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상가를 찾는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업종제한을 통해서 특정 업종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상가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업종 지정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주도 업종제한 약정을 선호한다. 상가 업종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세기적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법률분야에서도 점차 인공지능에 의한 법률전문서비스의 제공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조만간 이익비중이 엄청나게 증가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간단한 유언장은 '예'와 '아니오' 등의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기계장치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간단한 법률질의는 포탈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의 단서를 발견하게 돼 있다. 그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안주해왔던 법률전문 컨설팅 분야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법률분야에서의 알파고 출현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과거 인터넷 출현시 미국 정책당국에서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따른 규제보다는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하에 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Q. 올해 제가 나이 60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부부 간에 이런저런 고비 다 넘기고 조용히 살 나이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살고 있네요. 환갑이 넘어서도 잦아들 줄 모르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늘 여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다 외식이라도 가면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예쁘다, 안 예쁘다고 품평을 하고 저한테도 "너도 저렇게 좀 꾸며봐라"는 타박을 하곤 합니다. 남편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 계속 바람을 피우는데, 얼마 전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지인이 저한테 알려줘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남편 책상에서 찾은 쪽지를 보니 만나는 여자가 5~6명은 족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복주머니에서 비아그라를 찾은 적도 많고요. 35년 전 제가 큰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다 들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르는 말이다. 미생은 완전히 죽은 돌을 의미하는 사석(死石)과는 달리 완생(完生)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건으로 수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사건 자체가 충분히 성숙해서 바로 사건화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해서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해야 하며, 금전적인 청구의 경우 소송 상대방이 충분히 금전적인 능력이 있어 분쟁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상담만 이뤄지고 사건으로 수임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무런 팔로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상담시간만 소비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은가. '분쟁거리가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한 사람'은 '의뢰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은 사건화되지 않았지만(미생) 의뢰인이지
며칠 전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여성 캐스터가 약 66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내슈빌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폭스스포츠의 미식축구 전문캐스터인 에린 앤드루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당사자에게 51%의 책임을, 그리고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 운영자에게는 49%의 책임을 물어 5500만달러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법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 판결을 접한 후에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은 "이 정도의 사건에 이렇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냐"와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당연하지만 호텔은 왜 배상의 책임이 있냐"일 것이다. 엄청난 배상금이 가능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가 있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전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일반적 목적 뿐 아니라 법 위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2조 1호에 규정돼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분양계약서 또는 상가건물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인쇄돼 제공되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전형적인 약관이다.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기 쉽다.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무심코 지나치거나 개별적으로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기 쉽다. 이러한 고객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1986년 12월31일 약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계약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갑자기 준비해 달라고 독촉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내일까지 준비서면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들은 불쾌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전화해 "내일까지 당장 관련자료들을 보내주세요. 재판 때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뢰인들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자료를 잘 찾겠지만, 대부분 사건이 몇 년 전 일들이므로 막상 관련 자료들을 찾으려면 쉽지 않다. 요즘 민사재판은 '집중심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판시작 전에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다음 의뢰인들이 그 자료를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전략적인 준비를 가이드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의뢰인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기일이 변경되거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뒤늦게 알려주고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을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우리 사무실로 옮겨 오는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된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재판 전에 어떤 서면을 내는지 설명 안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의뢰인의 사전 확인 없이 각종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변호사가 상담 몇 번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꿰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리적인 부분이야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될 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 주장을 했다가 뒤에 이를 뒤집으면 신빙성에 큰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뢰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확인을 구하면서도 너무 급박하게, 즉 "내일 제출해야 하니 오늘 저녁까지 검토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한 의뢰인. 눈썰미가 매섭다. 명함을 교환하고 나자 의뢰인은 질문에 돌입한다. "귀 법률사무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박 변호사는 10분간 자화자찬을 적절히 버무린 사무소 소개를 마쳤다. 그런데 어쩐지 의뢰인의 표정에는 별 변화가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마케팅 감각을 갖춘 김 변호사라면 이렇게 대응했으리라. 의뢰인: 귀 법률사무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 변호사: 저희 사무소의 어떤 점을 특히 알고 싶으신지요? 의뢰인: 귀 사무소의 전체적인 특징은 홈페이지를 보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귀 사무소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 아, 그러시군요.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 알고 싶으신 이유라도 있는지요? 의뢰인: 사실 예전에 저희 회사와 거래하던 법률사
계약 해제는 원래의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이행을 최고(이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 준비와 최고를 합쳐 '이행의 제공'이라 한다고 지난 칼럼을 통해 소개했다. 이번에는 이행의 제공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해제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해제조항이란 상대방이 약속된 시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를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 다른 이행의 제공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될수 있을지가 문제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기계제작 주문을 했는데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기계 성능이 영 엉망이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건넸고, 잔금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촉만 할 게 아니라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느냐며 하소연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번 사례는 과거 수행했던 사건과도 아주 흡사했습니다. 당시 B사도 외부업체 C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맺은 후 기계가 제대로 납품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계속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 총무부장은 C사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B사 사장께서 말렸죠."이미 인연을 맺은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내 경영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며. C사는 계속 납품을 못했고, 결국 B사는
의뢰인과 상담할 때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굳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단순한 경청을 뛰어 넘은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공감적 경청은 나의 사고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준거의 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는 공감적 경청을 가로막는 것에는 4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판단과 탐사, 충고, 해석이다. 이를 변호사의 의뢰인 상담 시에 적용해서 살펴보자. 1. 판단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의미한다. "사장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라고 대꾸하는 방식이다. 의뢰인들은 '냉정하게 판단만 하는 변호사'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 "내 돈 내고 변호사로부터 잘했다 못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