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총 296 건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 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래 여행을 준비해 갑자기 출국한 후 가족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 여행을 떠난 B씨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한두 번 딸을 통해 잘 지낸다는 메일과 여행중인 본인의 사진을 보내기만 했다. 1년 가까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의 유기로 볼 수 있다. 악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채무였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1억원, 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채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도 약 1억원(추정)이 있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런 채무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A씨의 고민이 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이나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최대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49제와 같이 장례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드라이브가 거침없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꺾고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한 행보에서도 이런 행보가 선명히 드러났다. 사막 한복판에 건설될 미래 도시 사업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러시아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탓에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석유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붙은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다. 부산의 좌절은 아쉽지만 우리 기업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붐'을 다시금 기대하며 중동 교역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야심찬 사우디 근대화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우디 경제에 확실히 기여하도록 현지 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 졸혼 후 새로운 이성 만나 이혼 요구...가능할까━7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1년 전 졸혼을 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자 두 사람도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는 따로 살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함께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았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집에 수시로 반찬을 가져다줬고 B씨는 A씨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와서 도와주며 바람직한 졸혼 생활을 했다. B씨에게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B씨는 새로운 연인을 집에 자주 불렀다. 자연스럽게 A씨와 가족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유책 배우자인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B씨는 "이미 졸혼을 해 따로 사는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B씨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졸혼은
━◇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황혼 동거...이별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A씨는 70대 초반에 1살 연상인 남성 B씨와 동네 헬스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A씨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동거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다. 두 사람은 이미 출가해 떨어져사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집을 방문할 때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맞아 비밀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 B씨와 이별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살림을 합치며 들어간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 A씨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혼인에는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로 인정받는 법률혼과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같은 관계에 있는 사실혼의 두 가지가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동거 및 부양 의무 △정조 의무
아이가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라는 말이 있다. 할아버지가 가진 부의 이전으로 손자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얘기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순차 상속·증여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로 '세대생략방법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통상적인 순차 상속·증여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면 조세포탈의 방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현행 세법은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할증과세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납부하게 하고 만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할증과세의 이론적 근거는 '1세대 1회 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어려 재산을 적정한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중간에 생략이전되는 세대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선상 카지노와 야외수영장, 매일 저녁 화려한 쇼가 벌어지는 대형 공연시설 등이 집적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967만명을 기록했다. 그해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는 1545억달러(약 185조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크루즈선 부재다. 외국 선사가 아니라 국내 선사가 소유한 크루즈선을 본 적이 있던가. 안타깝게도 국적 크루즈선은 지금껏 단 한 척도 도입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갖춘 해양강국으로 일찍부터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에 주목했다. 2015년 크루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했고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했다.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운 경영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두 건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규정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년 후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 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가출해 따로 살면서 생활비는 주는 남편...'악의 유기' 해당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다. 이들은 수년간 잦은 부부 싸움을 했다. 지난 해 남편 B씨가 가출을 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유치원생 자녀 두 명이 있다. B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중에도 자녀 생일이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집으로 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B씨와 깊은 애착관계를 갖고 있고 직장 때문에 떨어져있는 것으로만 아는 상태다. B씨는 가출한 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비롯해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A씨는 B씨의 카드로 생활한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 B씨는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한다. 다만 A씨와 다툼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집을 나가 생활하는 쪽을 선택했다. 한 번씩 아이들을 보러 집에 들르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낫다는 입장이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수십년 지나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6년 차 부부다. B씨는 동네에서 아내에게 극진하기로 유명한 '사랑꾼'이지만 정작 아내 A씨는 B씨에게 쌀쌀맞게 대한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된 것은 신혼 초 B씨의 외도 때문이다. B씨는 30여년 전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다 임신 중인 A씨에게 들켰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B씨의 외도를 덮고 살기로 했다. 이후 B씨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A씨와 아이를 헌신적으로 대했지만, 아이들이 장성하자 A씨는 젊은 날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괴로워졌다. A씨가 현 시점에서 30년도 더 지난 남편 B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이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봐 그 당시 발생한 이혼 청구권 역
요즘 인사담당자들의 큰 고민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루 평균 약 19건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니 회사에만 신고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다.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인사담당자들이 떠안은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저성과자나 징계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뒤 회사가 저성과를 문제 삼거나 징계하려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처, 발본색원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이 겪어야 할 괴로움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경우 외에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애매할 때도 어렵다. 회사에서 사귀거나 '
올해 3월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 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1973년경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늘고 여가활동이 관심을 얻으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변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수명을 다하고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동일한 목적으로 도입한 중과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4%에 달한다. 재산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