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체납 '대포차' 뿌리뽑는다

서울시, 상습체납 '대포차' 뿌리뽑는다

전예진 기자
2010.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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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역에 대포차 전담창구 475개소 설치, 상습체납차량 8만2000대 추적

서울시는 상습체납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대포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자동차 사용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운행자는 과속, 주차위반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자치구·주민센터 등 475개소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창구에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대포차 관련 신고접수, 상담을 실시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견인,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저소득 시민이 자동차명의를 빌려주고 재산가액의 초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시민은 대포차량의 운행자, 위치를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 상습 체납차량 8만2000여 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로 밝혀지면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 상시단속체제를 전개한 결과 지난 3월까지 총 2297대의 차량을 공매처분, 85억원의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체납 대포차로 인한 일부 기초생활수급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애겠다"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2, 8679, 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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