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www.sexoffender.go.kr)의 이용자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는 26일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의 정보는 최장 10년까지 인터넷에 공개될 방침이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만 20세 이상의 성인만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인인증의 본래 취지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인증절차를 거친 뒤 성범죄자의 정보를 아이들과 청소년과 함께 보거나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이와,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들도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자임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제도는 자신을 보호해줄 어른들이 없는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조영석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사무관은 27일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며 "현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만20세 이상 성인이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으로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서비스 첫날부터 27일 오전 현재까지 사용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게시판을 통해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로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거주지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있는 분들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타 지역 범죄자 검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