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오정은 기자
입력 2011.06.29 22:4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1.06.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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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3개월 이내 취득 가능한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단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다. 졸업예정자는 예정기간 내 최초 시행되는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 5회까지만 응시 가능하다.

법무부는 "(졸업 후 시험을 기다려야하는) 응시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자에게도 시험 자격을 부여했다"며 "로스쿨의 강화된 교육 실태를 감안하면 졸업 전 시험을 치르더라도 변호사로서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불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토록 규정, 예외적으로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성적을 공개할 경우 기존 사법시험의 성적 서열화라는 문제점을 반복하게 된다"며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성적 비공개 원칙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1월 초순(3~7일쯤)에 맞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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