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건보공단 징계직원 급증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건보공단 징계직원 급증

이지현 기자
2013.10.25 10:43

[국감]이목희 의원, 공단 직원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 필요

#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한 3급 직원은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엔 3급 직원이 여직원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단의 한 지역 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민원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징계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46건, 올해 6월까지 20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24건)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성실의무위반이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 20건, 기타 20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고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험료를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민원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공단 직원들의 징계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단의 정례 윤리 교육은 매년 10, 11월 사이버상으로만 1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장 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 뿐이다.

징계 행위에 따른 징계 범위 역시 제각각이었다. 올해 1월 노조원 2명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 후 단속 경찰을 2번이나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를 받았다.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 역시 감봉 및 정직 처분만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단 직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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