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보료? 건보공단 부과체계 개선안 만지작

술에도 건보료? 건보공단 부과체계 개선안 만지작

이지현 기자
2013.10.25 11:53

[국감]문정림 의원, 소비세에 건보료 부과하면 과도한 국민 저항 올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세·부가가치세 등 개별소비세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주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이 공개한 공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총 3개의 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1안의 경우 종합소득, 분리 과세되는 금융 및 일용근로소득, 분류과세 되는 양도 및 퇴직소득, 상속 및 증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소득과 소비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2안의 경우 1안에서 금융 및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대신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안은 1안에 추가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선방안의 경우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상한액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는 액수대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소비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국가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공단이 추진 중인 개선안과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국민 저항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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