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가 18일 온라인에서 화제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지역구 관할처리기관을 방문해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관할처리기관의 위치는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서식 4호'인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 외에도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