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승선신고서 법령 상향·비상훈련 등 의무화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교훈을 얻어 선박 안전 및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5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승선 인원수와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하도록 현재 시행령 상의 승선신고서 작성 관리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승객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시 승선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내 구명조끼나 구명부환(튜브) 등 인명 구조 장비나 시설에 잠금 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화(消火), 선체 손상(충돌·좌초·기관 고장·악천후 등), 퇴선 등 상황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의무화했으며, 현재 지자체와 안전처 등으로 나뉜 기상특보 시 출항 통제 기준도 총리령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선원 등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배를 조정한 경우 벌칙을 6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시 1개월 영업정지, 3차 시 3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4차 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노후 선박의 무리한 운영을 막기 위해 새 배를 건조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선령(船齡) 기준은 올해 중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상세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유선은 내·해수면에서 고기잡이, 관광 등을 위한 유람선을 의미하며 도선은 3.7㎞(2해리) 이내의 짧은 해상거리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