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을 불법으로 입양한 뒤 약 40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몽둥이질까지 한 '인면수심' 농장주의 행각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곽모씨(54·농장 운영)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전북 익산시의 자택과 농장에서 지적장애인 A씨(여)에게 수차례 몽둥이질을 해 전치 12주의 상해(요골몸통 부분 골절상 등)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A씨가 밭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0살 무렵 곽씨에게 불법 입양된 뒤 40여년간 밭일과 집안일을 해왔으며,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나이 49세로 추정되며 지능지수가 7세 수준인 57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A씨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성씨를 부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