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라임 수사 지장 없도록"…검사 추가파견 결정

[단독] 추미애 "라임 수사 지장 없도록"…검사 추가파견 결정

뉴스1 제공
2020.03.19 14:50

秋 장관 "수요인원 파악해 수사지장 없도록" 지시
파견인원 1~2명선 최종 검토…내주 초 지원 예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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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검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파견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 추가 파견 요청과 관련해 "수요 인원을 파악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토 작업을 마치고 파견 검사 인원을 1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 여부만 파견 검사를 보낼 일선청과 협의 중이다. 파견 인원은 다음주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한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2명 추가파견 요청에 다른 검찰청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며 파견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들며 "수사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검사 파견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며 반려한 바 있다.

법무부의 기류가 바뀐 건 지난 16일이다. 법무부가 대검 측에 "추가파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대리(내부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앞서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라임 사건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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