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간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285장을 만들어 퍼뜨린 20대 남성이 뒤늦게 후회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상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약 4개월간 주거지에서 편집 앱을 이용해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제작했다.
뿐 아니라 A씨는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리거나 개별적으로 전송해 주는 식으로 배포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대체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삼촌인 변호인은 "피고인을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 온 입장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단 한 번의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인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면서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려 온 피고인은 우연히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 받는다고 착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에 이 같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참회하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