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도망친지 약 4개월 지났지만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일부에서는 공개수배가 장기화할 경우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보상금 제도를 가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이 운영 중이다.
현상금이 미리 걸리지 않아도 범인 검거에 공헌을 하면 준다. 보상금액은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원이다.
범인 검거를 위해 미리 현상금을 책정하는 규정도 마련돼있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지급기준 금액은 높아진다. 3인 이상 연쇄살인 범죄자를 잡는데 공헌할 경우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금액은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방경찰청에서 수배자에 대한 검거를 위한 보상금이 필요할 경우 경찰청에 예산을 요청한 뒤 관련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더 많은 시민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관련 논의에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가 계속 길어지면 신고보상금을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와 의견을 나누거나 정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두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가 필요했다면 현상금이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팀을 꾸렸지만 사실상 수사팀을 각자 꾸리고 추적 수사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배기관인데 경찰이 이를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면서 "검찰이 이들을 수배했는데 경찰이 현상금을 거는 건 맞지 않는다"며 "현상금 문제는 우선 두고 봐야 하고 우선 피의자들을 빨리 추적해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사망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평경찰서가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뒤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로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일산서부서는 2020년 12월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은 다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거주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인천지검은 2021년 2월부터 9개월간 이들의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수집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자취를 감추자 지난달 30일 이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개수배했다.